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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할인받는 방법과 부과 사유 총정리

by HUBB 2022. 8. 25.

과태료 할인받는 방법과
부과 사유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고 납부할 수 있다면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과태료 할인받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위반, 무인카메라 과속단속 등으로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선은 평소에 교통규칙을 어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하죠. 과태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하였으니, 몰랐던 과태료 부과 사유는 없는지 포스트 아래에서도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포스트



과태료 할인 방법 2가지


과태료를 할인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의 출처는 생활법령정보포털(easylaw.go.kr)입니다.


1. 과태료 감경 대상인 경우

2.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 혜택



과태료 감경 대상


아래의 다섯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50%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과태료가 미납되고 있을 때는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한부모가정의 보호자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1급에서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
  5. 미성년자

자진납부 과태료 할인(감경)


과태료에대한 사전통지를 받을 때, 10일정도의 의견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전통지서가 계좌번호가 없는 양식으로 송달되었다면,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는데, 의견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감경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과태료 중복 할인(감경) 


감경의 대상이면서 자진납부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감경 대상의 사유 5가지는 중복해서 할인이 되지 않지만, 자진납부는 중복해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감경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과태료기준 50%의 금액을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기한에 자진납부하게되면, 50% 감경된 금액의 20%를 추가로 감경한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납부합니다. 예를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감경 대상으로 납부 과태료는 50만원이 되고, 추가로 자진납부 감경 20%를 계산하면 최종 납부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출처:과태료 감경의 구체적 사례)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이 과태료감경 대상인지 모르고 총 과태료금액의 20%만 할인받고 자진납부를 하게되면, 이후에 감경대상의 혜택을 소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진납부를 하는순간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 감경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종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인 경우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사유를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 앞면 창유리 썬팅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미만의 선팅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채 주행한 운전자
  • 영유아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고 동승하여 주행한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통학버스의 운영자
  • 고장난 자동차의 표지 비치 및 설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비나 눈이 온 뒤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데,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물이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 외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거나 선팅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 우리에게 익숙한 부과 사유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의 고용주, 차주에 대한 과태료


다음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로, 차량의 주인이나 차량의 고용주에게 부과됩니다. 포스트 상단의 '함께보면 좋은 포스트' 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포스트가 바로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에대한 내용입니다.

  • 신호위반,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중앙선 우측통행 의무 위반-중앙선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제61조)
  • 제한속도 위반(도로교통법 제17조)
  •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9조)
  • 주정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 갓길통행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60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바로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과태료가 바로 주정차금지 위반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주정차금지 위반 과태료의 금액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 기준과 자진납부 감경 금액, 가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표를 캡처한 이미지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이의제기 사유 (과태료 면제)


그렇다면 과태료는 부과되면 무조건 내야만 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제기기간에는 과태료가 정당하지 않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의제기 사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항거불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태료 부과 사유와 같은 사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는 등 이미 처벌된 경우
  3.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특정되어 밝혀진 경우
  4.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4번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1번부터 3번까지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유입니다. 혹시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기보다 이의제기를 통해 면제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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