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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원칙과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

by HUBB 2021. 12. 9.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책정


운전을 하다 보면 매우 자주 보게 되는 표지판 중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사실들과,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비보호, 즉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는 뜻으로 힌트를 주고 있죠?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와 규칙


 비보호 자회전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 때,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 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호기에 녹색의 등화가 작동중일 때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빨간 불에 좌회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에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좌회전하기 전 방향등을 켜고 일시정지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후행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더라도, 무시하시고 녹색 불일 때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어 안전한 경우에만 좌회전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교통교통공단의 교통안전정보 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과실 판단 기준


첫째, 정지 신호에 좌회전 한 경우. 비보호 좌회전의 규칙에서 살펴 보았으니 이제 직진 신호에만 좌회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정지 신호, 빨간 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신호 위반이 되겠죠.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12대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범법 여부입니다. 역주행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교통사고, 안전지대 위반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100:0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에 100:0은 없다고 말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에 좌회전 하여 발생한 사고는 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이 책정될 수 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사고 일 경우에 보험사나 분심위에서 100:0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해 무죄를 받아낼 수 도 있습니다. 분심위의 과실 책정과 원고 보조참가 신청, 소송 그리고 항소심에 대한 내용을 다룬 포스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둘째,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경우.  그럼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운행의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 있습니다. 직진 차량은 직진 신호에 맞게 운행을 한 것이고,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 차선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신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입장이라면, 앞 차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등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좌회전할 때 반대 차선에 차가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의 거리와 속력이 내가 좌회전을 해도 안전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앞 차들을 따라서 줄줄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하거나 반대 차선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위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럼 직진 차량은 언제나 책임이 없을까요? 직진 차량도 안전주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교차로를 진입했는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 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리인 경우 등일 때가 아니라면, 10 ~ 20 정도의 과실을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동거리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는 100:0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하고 있었다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20~30 정도, 과속의 정도에 따라 더 큰 비율을 책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관련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주장하고는 합니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방향등, 신호, 그리고 안전주행 의무도 다 했는데 상당한 과속으로 달려온 직진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직진 차량보다 적게 책정될 수 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시 대응 방법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안전한 도로변으로 몸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황 파악이나 과실 책정에 아주 도움이 되지만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 난 당시의 신호, 사고 난 차선 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좌회전을 할 때 신호가 정지 신호였다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쳐 인사사고가 되면, 형사건으로 넘어갈 수 도 있기 때문에, 직진신호였는지 정지신호였는지 꼭 파악하시고 경찰 접수 여부를 결정하세요. 빨간 불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한 시점,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내 차의 속도는 몇 키로였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고를 '조심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세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안전주행 의무 위반을 핑계로 한 10~20의 과실 비율을 거부하고, 100:0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비보호 좌회전에 관련된 규정과 사고 발생 경우의 수,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고,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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