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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과실 비율(우측차로 우선?)

by HUBB 2022. 7. 10.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길 교통사고 과실 비율 계산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나 경찰이 대부분 우측차로 우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분심위에서도 우측차로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과실 비율을 우측차로에 더 낮게 책정하는데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우선순위 (통행우선권) 


폭이 동일한 길인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우측차로에 위치한 차량의 운전자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둘 다 과실이 있을 경우 우측차로에 위치한 차가 과실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측차로보다 더 우선인 경우는, 먼저 진입한 차량입니다. 선진입한 차량에 제일 높은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으로 우측차로 순서입니다. 관련한 법령에서는 총 4가지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3장 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길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통행우선권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측이 모두 서행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것인데, 도로교통법에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찰, 보험사, 분심위에서는 우측차로 우선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서 영상과 함께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진 차량이 서행하며 조심스레 운전을 하는데 반해, 우측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해 사고가 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선진입차량 과실이 0으로 항소심까지 결정되었지만, 두 번째 사례는 항소심에서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3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와 분심위가 우측차로 우선을 주장할 때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을 때, 경찰과 보험사가 우측차로 우선을 말하며 직진 차량을 가해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차량들의 속도, 선진입 여부, 정차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함에도 관습적으로 우측차로 우선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선진입 직진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적은데도 가해자로 지정된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골목길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 과실비율 책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보험사나 분심위에서 말하는 비율을 억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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