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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전환할 때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by HUBB 2022. 8. 23.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내던 중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면 당황스러우면서도 과태료를 내야 할지 범칙금을 내야 할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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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많은 분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둘 다 벌금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다르게 분류되어있고,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벌입니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압수당하거나 차량이 압류되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스스로 사전납부를 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금전벌이란, 형벌의 성질 없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해서,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교통범칙금이 되고, 도로교통법 외의 경범죄에도 각종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이 과태료와 다른 점입니다.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신경 쓰이는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 쌓일 경우 이후부터는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강한 제재 제도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 금전벌과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에 비해 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선택(전환) 할 때 주의사항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할 때 꼭 염두에 둬야 하는 주의사항을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금액이 싼 범칙금을 덜컥 선택할 수 있는데, 위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꼭 확인하시고, 주의사항을 인지한 다음 선택(전환)을 진행하시도록 추천합니다.



1. 범칙금은 범칙금 발부 내역이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빨간 줄이 그린다고 표현하는 그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이 발부된 내역이 기록되어서, 운전 관련 직업을 선택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도 있고, 개인적인 기록에 형벌의 성격이 있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2. 범칙금은 벌점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위의 범칙금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점 40점, 121점을 기준으로 일시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벌점이 25점 이상 있는 상태라면, 범칙금으로 인해 15점의 벌점을 받으면서 40점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121점에 근접한 벌점이 있던 경우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니, 본인이 벌점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면허취소 벌점 기준은 1년에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입니다.





3. 차량 소유자가 운전했을 때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부과 금액을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이면 도주차량죄(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소유자가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4.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할지 선택하고 나면, 선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범칙금으로 받은 벌점 때문에 벌점이 40점, 121점을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범칙금을 선택하는 것은 추후에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서 20% 할인을 받으면, 범칙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파인이나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 조회를 해야합니다. 네이버의 서비스 중 세금, 과태료 등을 알림을 받고 납부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만,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하기 (http://www.efine.go.kr/)

2. 메인 홈페이지의 '최근 단속내역' 클릭

3. 전환하려는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 열에 있는 '과태료 > 범칙금' 클릭 후 동의

4. 미납 범칙금 바로가기 클릭 후 납부 



모바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어플을 설치해서 조회, 전환,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security.MobileRelay.SampleCrypto&hl=ko&gl=US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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