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회전 교차로 우선순위, 교통사고 과실 비율

by HUBB 2021. 12. 10.

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운행 주의사항을 캡처한 이미지

회전교차로 진행 우선순위와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


회전교차로에서 운행을 할 때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따로 없이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간혹 자동차 운행규칙을 잘 모르고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에 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


회전교차로와 로터리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둘 다 원형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중간에 구조물이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회전교차로라는 개념은 한국에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운전하신 분들의 경우 로터리에 익숙해져 있는 점도 둘을 헷갈려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도 한동안은 로터리를 한글로 표현한 것이 회전교차로인 줄 알았는데, 둘은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통행 우선권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둘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진입 전 감속 또는 일시정지를 하고, 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양보를 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는 회전 차로에 실선이 없고, 진입 차로에 양보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입 차량이 대기, 또는 감속 상태이고 회전 차량은 회전으로 인해 감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정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터리

진입하려는 차량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회전 차로에 하얀 실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이 있는 경우 회전하던 차량이 실선에 맞춰 정지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대형 로터리에는 회전 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로터리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운행 시 주의 사항


첫째,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운행 중인 차량은,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규칙을 잘 모르는 운전자 또는 로터리로 오인한 운전자가 갑자기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감속하여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회전교차로 중앙에 정차하고 양보를 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회전차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회전교차로 진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회전차로에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둘째, 회전 중인 차량은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서 대기 중인 차량, 후속 차량에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직진 차선에서도 차선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는 다면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은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후속차량은 선행차량이 계속해서 회전하며 운행할 것으로 생각해 의도치 않게 추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전교차로 진입 시 차선을 꼭 지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진입 및 회전차로의 차선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여러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고 빠져나갈 때 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앞, 옆 차들의 운행 상황을 살펴보고 방향지시등을 킨 채로 정상적인 차로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 여러 차선을 급격히 가로지르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운행 규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 Q&A 회전교차로 설명 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설명페이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유형은 회전차량과 진입차량 간 충돌입니다. 통행의 우선권이 회전차량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진입 차량에 과실이 더 크게 부과됩니다. 진입차량은 회전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 또는 회전차량이 방향지시등으로 교차로에서 빠져나올 것을 알릴 때,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과실비율을 따지는 주요 쟁점은 진입 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한 뒤 발생한 사고인지, 회전차량이 진입차량의 진입을 발견했을 때 멈출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 비율이 조정되게 됩니다.


만약 진입 시 차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진입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비율이 책정될까요? 보험사들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 과실비율로 60:40 또는 70:30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가로지르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뒷 차량이 칼치기를 시도하다 추돌하는 경우에는 100:0을 주장해볼 수 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분심위에서는 100:0을 책정하지 않지만 소송에서 100:0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이 조금 지난 점과 소송의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 피해 차량에 10~20의 과실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회전교차로에서 옆 차선, 뒷 차선을 잘 보고 서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부여됩니다. 기본적인 운행 규칙을 잘 지켰고, 방향지시등, 우선순위를 잘 지켰다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차량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항소심을 통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 책정과 분심위, 항소심에 관련된 포스팅이 있어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이미 사고가 나버렸다면, 위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보험사와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사나 분심위에서 정해준 과실비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는 아는 만큼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