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조정 하는 방법

by HUBB 2021. 12. 7.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진행 방법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과실비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하거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을 놓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들이 과실비율 책정에 참고하는 문서는 현대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부당한 과실비율에 대해 억울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과실비율과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담당자를 배정되고, 각 당사자들의 담당자들 끼리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일치가 된다면, 보험 담당자들끼리 잘 협의하여 수월하게 사고 처리가 진행되지만, 논쟁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험사는 믿으면 안된다.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고, 듣게됩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임에도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될 때, 보험사들은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실 비율을 책정합니다. 이 분심위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과실비율이 챙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심위란?

분쟁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각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해서 과실비율을 빠르고 공정하게 책정하여 사건을 해결하기위한 기구 입니다. 공정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심위의 결정은 소송시 조정 판결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분심위 소속의 변호사들이 각종 규정과 법률을 참고해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 대표협의
  2. 소심의
  3. 재심의

분심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심의번호를 물어보시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나의 심의사건 조회' 를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나의 심의사건 조회 항목 캡처 이미지
과실비율정보포털 나의 심의사건조회 하는 방법





분심위가 진행되는 기간


분심위는 위에서 언급한 세 단계를 얼마나 거치나에 따라서 진행 기관이 달라집니다. 빠르면 한 달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길게는 3~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사에서 결과를 알려주길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심의사건 조회를 통해 진행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답답함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심위를 통해 책정된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어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분심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과실비율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꼭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이 책정된 다음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할 때, 보험사에서는 분심위의 결정 그대로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판결문을 바로 공유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판결문이 아니라, 판결이 진행되기 전 분심위 결과를 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을 수령한 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 째로 주의할 점은, 소송이 시작되면 보조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보험사의 미온적인 대처로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 신청을 하지 않고 과실이 책정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가 항소해주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을 한 상태라면, 스스로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과실이 없고 억울하다면, 보조참가 신청을해서 항소를 할 것 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나 분심위와는 다르게,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서면준비, 변론을 한다면 판사님들께서 공정하게 무죄, 100 대 0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투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고 계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다보면 관련 내용을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사건들의 경우 보조참가 신청을 통한 나홀로 항소에서 무죄를 받아,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억울한 과실책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사마다, 그리고 담당자들 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보험사와 담당자가 피해자의 편에서 성심성의껏 대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공업사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대한 포스팅이 있어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은 사이다로 진행되니 한 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에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납득할 수 없을 경우 꼭 항의해야합니다. 항의를 했음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그 과실비율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분심위 이후 소송을 갈 것까지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고,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잃을 것은 항소심에 대한 상대 보험사의 변호사 비용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서 항의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