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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 미리 준비하기(feat.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by HUBB 2021. 7. 13.

직장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 미리 준비하기와 IRP 퇴직연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의 시작인 7월쯤 부터는 차근차근 준비해야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죠. 적어도 뱉어내는 일은 없도록 꼭 준비해야합니다. 각종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꼭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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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한 해동안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은 더 내는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원천징수라는 말이 익숙하실텐데 매월 소득과 소비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이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액이 산정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시면 각종 연말정산 간소화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해당년도의 연말정산 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고요.



2. 연말정산 공제의 종류

우리가 좋아하는 12월의 월급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이미 계산되서 국가에 납부한 세금 중, 공제 된 부분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했던 세금 중 공제 받은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교육이나 의료비 등이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 소득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부분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 공제효과가 큽니다. 월급에서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내는만큼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고, 소득공제도 되고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체감되는 공제효과가 큰 부분으로, 공제대상으로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가 있습니다. 신경써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연금저축과 보험료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세액공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2-1. 카드소득공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비율은 각각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은 40%를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연봉의 총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에 한해 공제를 한다는 점과 근로소득자만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25% 이상은 소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몰라서 못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봉의 25% 금액만큼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외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25%까지는 어느 방식의 소비를 하시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멤버쉽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후 부터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 구매 할부비용,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전화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매월 사용 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2. 세액공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가장 큰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사이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두 계좌 모두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고 최소 5년 이상 유지 필요,  만 55세 이후에 수령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조건, 세액공제 한도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연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IRP는 연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있구요. 이 때 두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IRP만 700만원을 저축 하실 수 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 700만원을 저축하실수 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학생, 주부, 회사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자이실테니, 두 가지 계좌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도인출 가능여부인데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인출시 해지하게 됩니다. 5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만 55세가 되지 않았는데 인출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16.5%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 나 IRP는 만55세까지 인출할 생각하지 말고 장기로 저축해야하는 돈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중도인출을 해야할 일이 있을 것 같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묶여있어야 하는 돈이 400만원으로 IRP보다 300만원이 적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챙길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로는 월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데요, 이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거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월세를 지불하고 계시다면 꼭 챙기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 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게 등록이 되어 있고, 월세납부 증명이 가능한 계좌이체 영수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기 떄문에, 꼭 챙기셔야겠죠?



간단하게 알아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미리 알아보기였습니다. 글을쓰면서 헷갈리던 세액공제 종류와 한도,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등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파악해 남은 기간 사용해야할 한도를 정하는 것과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IRP계좌 생성 또는 금액 확인하기 정도가 있겠네요. 하반기도 계획적으로 소비하셔서 연말정산 때 많이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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