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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체크 카드 소득공제 효과 비교 총정리

by HUBB 2022. 7. 15.

카드 일러스트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텍스트가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연말정산 카드사용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효과 비교, 극대화 비율 정리


연말정산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와 차이, 적용 비율,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가장 클지 핵심을 체크리스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는 것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소득공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게끔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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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포스트를 보러 들어오셨을 겁니다. 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과 한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 요건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연 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의 총합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봉의 25% 이상,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금액이 추가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을 포함하여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아파트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960만 원 있는 경우라면 '연봉+임대소득' 3960만 원의 25%인 99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25% 미만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 금액은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위 예시에서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의 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 원이라면,  750만원 초과~ 1200만원 사이의 450만 원이 소득공제 계산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총 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합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 초과분 500만원의 15%인 75만원 이 소득공제 대상이되고, 체크카드로만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3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봉 4천만원 직장인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 원일 때 
    • 소득의 25% (1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만큼의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
    •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500만 원의 3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500만원의 15%인 7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비하는 환경이라면, 25% 초과분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의 25% 미만 금액을 카드 사용으로 소비한다면 (현금을 주로 사용하거나, 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전략과 비율


카드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을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을 할 때, 연간 카드 사용액의 총액만 확인하고, 두 종류의 카드 중 먼저 공제되는 대상은 신용카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든 , 25% 미만 금액을 사용하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우선 공제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비교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지역 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 금액에 도달하는 만큼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할 만큼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최소 조건과 최대 조건을 동시에 지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용카드에 사용한도가 있듯 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구간을 3개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연봉 7천만 원 이하 : 카드 사용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2. 연봉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 카드 사용 소득공제 한도 250만 원
  3. 연 총 1억 2천만 원 초과 : 카드 사용 소득공제 한도 200만 원

각각의 연봉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봉 구간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카드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긴 글을 정리하면서 주요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의 조건은 연간 소득 25% 초과 사용
  • 연간 소득의 25%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25% 초과~ 소득공제 한도액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에 도달하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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