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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금액별 증여세 및 증여세 줄이는 방법

by HUBB 2023. 11. 21.

증여 금액별 증여세 및 증여세 줄이는 방법 썸네일

부모자식, 부부, 제 3자 간 등 어떤 형태로든 재산을 나눠주는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 즉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금액별 기준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 비과세 조건 등을 잘 알고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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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 구분하기, 과세와 비과세

증여세는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데, 세금을 내야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세 증여 재산, 비과세 증여 재산의 구분입니다.



비과세 증여 재산의 종류

비과세 증여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축의금, 부조금 등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 증여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비과세 증여 기준 안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정담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 수익자의 연간 4천만원 이하 보험금
  • 기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구호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네 번째 항목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재산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건들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 교육 목적의 금품
  • 기념품, 축의금, 부조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
  •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중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기부한 금품

증여세를 걱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자식 간 증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텐데, 생활비나 교육비, 혼수용품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매 달 수백만원 씩 용돈을 주는 경우는 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겠지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과세 증여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과세 증여 재산 금액별 증여세 정리

과세 증여 재산은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현금, 그 외 여러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계산식을 살펴보세요. 



우선 살펴볼 내용은,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구간별 세율을 각각 정용한 다음 합한 총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글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증여 금액 별 증여세율과 예시를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위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있는 증여세 구간 및 적용 세율입니다.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액을 함께 기재했는데, 납부해야 할 증여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증여 금액 x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만약 증여를 받을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적용 세율인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됩니다. 3억 원의 20%는 6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빼면 총 5천만 원이 납부해야할 증여세입니다.



또 다른 계산방법은 각 구간별로 증여금액과 세율을 각각 곱한 다음 더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예를 든 3억 원을 적용하면1억원 까지 세율 10% 적용, 1억원 초과분 부터 3억원 까지인 2억원에 대해 20% 적용하게 됩니다.
각각 1천만 원, 4천만 원으로 계산돼서 총 증여세가 5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및 한도 금액 - 증여세 면제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여세 공제, 그리고 공제한도라고 부릅니다. 



공제한도는 부모자식간 증여, 부부간 증여, 기타친족으로 구분되고 있고 친족이 아닌 제 3자의 증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각 관계별 공제한도는 간단하게 표로 작성해두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자식) 5천만 원(미성년 자녀 증여는 2천만 원)
직계비속(형제자매)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제 3자 없음


2023년부터 직계존속(부모자식사이) 공제 한도액을 1억 원(미성년자일 경우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결과에 대해 확정이나 공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표에 기재된 공제한도를 기준으로 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위에 기재한 각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누적되는 누계한도인데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부모님이 자식에서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22년 10월이 되기 전까지 추가로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이미 10년이 지나 누적된 증여금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게됩니다.



최종 증여세 계산 방법

이제 증여세를 계산하는 구간과 세율, 그리고 공제 한도를 알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금액(과세표준금액)을 먼저 계산하게되는데, 증여할 금액에서 해당되는 공제한도를 제외하면 됩니다.



부모자식간 3억 원을 증여한다면,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3억원을 부부 사이에서 증여한다면, 공제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 (증여할 금액 - 공제 한도) X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현금 및 부동산 증여금액 별 증여세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중 특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은 위에서 작성한 공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할 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여받을 아파트와 동일한 평수가 최근 4억 원에 거래됐다면 과세표준금액을 4억 원으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야할까요? 정답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입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잘 확인해서 증여세 신고를 더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버튼을 클릭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포스트를 읽어보면 쉽게 공시가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증여 시 확인해야할 부분은 취득세인데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취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점을 잘 기억해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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