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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부모자녀간 차용하는 방법 (차용증과 이자)

by HUBB 2022. 5. 5.

증여세 없이 부모 자식 간 차용하는 방법


부동산 취득 시 부모님의 지원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을 잠시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고 하더라도, 오고 간 것이 모두 각각 증여로 취급되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 차용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 폭탄을 꼭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금액의 20% 미만이면서 최대 2억 원(취득세, 부동산 중개비용 등 모두 포함) 미만의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사를 받게 된다면 증여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룬 포스트가 있으니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금인출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현금인출 국세청 통보 기준(자금출처조사) 총정리

현금인출 국세청 통보가 되는 기준과 자금출처 조사 총정리 현금을 인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자산 추적에 이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이체나 주식 증여 등의 방

ragisamton.tistory.com

 

 

 

차용증 작성 방법과 내용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아래 리스트에 있는 내용이 꼭 포함되도록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도의 지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비 증여 입증이 가능하고, 가급적 가족이 아닌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할 것처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차용일
  • 차용액
  • 상환시기
  • 상환방법
  • 이자율
  • 이자지급일 (매 월 이자 납입, 만기 일시상환 등)
  • 이자지급방법 (입금계좌)
  • 채권자 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도장날인)
  • 채무자 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도장날인)

주의할 점은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정된 방식으로 갚고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계좌이체 등 한 번에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소득자나 미성년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과도한 차용은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총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차용 이자 설정하는 방법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자를 주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지급 이자는 연 1천만원 까지는 무관하지만,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차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비 증여 입증을 위해서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얼마를 설정해야 할까요? 세법상 이자는 연 4.6%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적용될 이자율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천만 원의 기준을 적용해서 얼마의 이자를 지정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차용금액의 4.6%를 계산
  • 계산 금액에서 설정할 이자를 뺀 금액이 1천만원 이하 :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 계산 금액에서 설정할 이자를 뺀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증여세 부과됨

예를 들어, 3억원을 차용한다고 했을 때 이자율 1%, 2%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3억 원의 4.6% = 1,380만 원
  • 1% 이자 = 연 300만 원 : 1380-300=1080 >> 1000만 원 이상으로 증여세 부과 
  • 2% 이자 = 연 600만 원 : 1380-600=780 >> 1000만 원 이하로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3억 이하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 입증과 차용증 필요성

3억 원 이하의 주택 매수시 증여 추정을 배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0세 미만은 5천만원, 3세 이상은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은 3억원 까지 증여 추정을 배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것 기준은 증여라고 추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기준일 뿐, 타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의 경우에는 배제 기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공증 필요 여부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도 되지만,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로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차용이 아닌 타인에게의 차용이라면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 주민센터 확정일자

가족간 거래의 경우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로도 차용증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주의 사항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로 추정합니다. 포스트 시작에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상환하고 관련 정보를 구비하도록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내역 정보를 모두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은 실제 돈이 오고 가는 시점보다 한참 뒤, 몇 년이 지나서도 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차용증, 이자 납부 내역, 원금 상환 증빙서류 등이 없다면 실제로 상환을 했더라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들은 최소 10년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특별히 폐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15년 이상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이자를 받는 부모님의 소득 신고

차용액에 따라 이자금액이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이자소득세가 생각보다 높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의 세율은 27.5%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세 25%를 신고 및 납부, 지방세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 포스트 내용 중 '차용 이자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이자만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뗀 나머지만 입금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자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의 72.5%인 21만 7500원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체하고,  25%인 75,000원은 국세청에, 2.5%인 7500원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이체를 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과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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