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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국세청 통보 기준(자금출처조사) 총정리

by HUBB 2022. 3. 15.

현금인출 국세청 통보가 되는 기준과 자금출처 조사 총정리


현금을 인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자산 추적에 이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이체나 주식 증여 등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현금을 뽑아서 주는 건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그 기록이 쌓이면 추후 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인출내역 보고 기준

현금을 뽑는 것이 항상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하고, 금융위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FIU란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로, 자금세탁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률, FIU 법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간단히 FIU 법으로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세청에 보고되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는 은행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금액 기준은, 2006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2010년부터는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1천만원 이상 인출할 때 보고되도록 기준금액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한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들은 일반금융기관(1금융권, 2 금융권, 저축은행 등 포함), 전자금융기관(카카오페이, 토스 등) 5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부업자(기업)가 있습니다.





그럼 1천만원 이상의 출금은 모두 보고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고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창구를 통한 현금 입금과 출금 거래
  • ATM기를 통한 출금
  • 수표의 현금교환
  • 현금의 무통장 송금

그럼 보고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래는 보고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 수표로 출금하는 것
  • 계좌 이체하는 것
  • 지폐 단위를 교환하는 것

이 3가지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보고를하지 않더라도 기록이 남기때문에 별도의 보고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피하기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할 때 고액 현금거래로 분류되고 보고된다는 것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 원이 되지 않는 900만 원, 800만 원 정도의 돈을 짧은 주기로 출금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거래, 탈세 의심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출금 보고 기준과는 다르게,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은행원에 따라 불법거래, 탈세, 부동산 명의신탁(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탈세) 편법 증여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려면 일정 주기,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주기로,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사이 정도의 금액을 변경해가면서 인출하는 것이 의심을 받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국세청에 보고하는 기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분석원은 2020년 12월에 차세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FIU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융기관들에게서 받은 보고들을 이 시스템이 엄격히 분류하고 분석해서,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청, 국세청 등 8개의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첨단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접근한다면 금방 들통날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아닌 달러를 인출하는 경우

달러화는 원화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을 인출할 경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5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통보뿐 아니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달러를 출금하는 목적들은 여행경비, 유학생의 환전 및 송금, 해외 출장 등 해외 체류 목적의 환전 및 송금, 단순한 외화소지 등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 외화소지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명이 가능하고, 유학생은 유학 입증 서류가 있을 경우에, 해외 출장 등의 목적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누적 10만 달러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집행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집행되면 거주지로 제공 사실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정식 명칭은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내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간, 정보 요청 기관, 정보제공기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서는 정보제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불법거래가 의심되는지 판단하고, 더 조사를 한 후 불법거래로 추정이 될 때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거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저 정보가 보관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관된 정보들은 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계속해서 보관되고 있다가 이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명자료는 '계약금 입금 전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전 자료가 불법증여 등의 꼬투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이 모자라다면 위의 소명자료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되고 이름이 등록되고 나면, 이후 부동산 거래 시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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