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특히 퇴직 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갈무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지급 금액 등의 정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됐을 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르는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즉,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구직급여는 실업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해당하는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의 목록은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됐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대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의 의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하고, 퇴직이 결정됐다면 퇴직하기 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발급을 잘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상태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수령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상태 확인이 완료됩니다. 실업상태가 확인되면, 워크넷에 회원 가입하시고 필요 서류들을 업로드 해 구직등록을 하셔야하는데요, 이는 재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수급자격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시청하신 다음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방문 예정일을 정한 다음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신청 절차는 완료 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실업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인데요,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실업급여 수첩에 개인별 실업인정 신청일과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 차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2주 후 1차 실업인정이 되고, 이후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면접 증명서 제출,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취업 교육 이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 실업인정일이 다가오면 문자로 알람이 오게 되고,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회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면, 워크넷이나 사람인과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증명서, 이력서 제출 증명서,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워크넷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교육 이수 확인증 제출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연계된 직업훈련 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각 차수별 실업인정이 통과되면 처음 입력했던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처음 계좌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칠 때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할 것인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니 꼭 납부하는 것으로 하셔서 국민연금 기간을 채워나가시길 추천드려요.
가장 궁금해하실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공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과 상하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66000원 사이에 있으시다면 그 금액에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그렇지 않다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구직급여를 수령하시게 되죠.
본인이 수령하게 될 실업급여를 예상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고용보험사이트에 준비돼 있으니,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를 어디서 신청하는지,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금액 등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는 포스트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의 소소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광고이기에 보기 불편한 부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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