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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법 (기준 및 금액 계산)

by HUBB 2021. 7. 25.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계산하기


알바, 파트타이머로 일을할 때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권리 중 하나로 주휴수당이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대한 조항에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유급휴일에 받는 것 바로 주휴수당이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전에 작성한 포스트 중 주휴수당과 연관해 확인해두면 좋을 내용을 링크로 달아두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이다.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점을 기억하자. 유급휴일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일주일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받야하 한다.



주휴일을 어느 요일으로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협의 하에 주휴일을 정하면 된다. 유급휴일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영세 개인 사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보장받는 권리이다.



주휴수당의 목적

월급제에서는 한 달 동안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이 확실하고, 주급제에서는 한 주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받고 하루를 쉬는 것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으로 인한 논쟁의 여지가 적다. 그런데 시급제에서는 지급하는 돈을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하게된다. 시급제인 경우 휴일을 보장하는 것과 돈을 주는 것에 괴리가 생겨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한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주휴일에 받는 돈'의 의미보다 일을 한 노동자를 쉬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에 더 가깝다. 현실적으로 쉬는 것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고, 보통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1일 평균 8시간을 일하고, 시급이 8720원 이라면, 8720*8 으로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매주 69,760원이 된다. 이 계산법은 주에 4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하는지에 따라 방식에 차이가 있고,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그리고 시급제인지에 따라서도 계산에 차이가 있다.



본인, 또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린다면 이미 계산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급제의 경우 고정 근무 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으로 본인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여 계산 결과를 확인하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주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5일은 근무일,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다. 주 근로 시간이 8시간씩 5일의 40시간이 아니거나, 건설일용직일 경우 계산방식이 조금 다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만근 기준은 5일이 아닌 6일이고, 공정상 쉬게되는 날이나 비가오는 등 근무를 하지 못하는 날은 휴업일이 아닌 휴일로 간주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를 한 주로 해서 기간 내 6일을 만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잘 계산해서 받아야할 주휴수당을 인지하도록 하자. 다만, 주 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만근 기준일은 6일이 아닌 5일로 계산된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가 아주 중요하니 본 포스팅 위에 걸어둔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도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할 때 받는 방법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등은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애초에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도 있다. 이는 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피는 것이 아니라,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른 경우로는 근로자가 고융주가 언급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이야기 했다가 채용이 되지 않거나 해고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로 말을 꺼내지 않는 경우고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자. 사업주는 꼭 줘야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야하고, 근로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야한다. 고융주가 시간을 끌며 지급을 거부하게 되더라도, 임금체불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 또는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거부할 때는 형사입건되어 고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도 있다. 즉, 시간을 끌면 해결되는 권고 사항 정도로 착각해선 안된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고, 그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받는게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고용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고 나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야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기 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대다수이고, 형사입건이 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 말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알바생)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니, 형사처벌까지 진행된 다음에 민사소송을 할 지 말지를 고민하면 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형사입건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 기준, 그리고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덧붙인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할 때 대응하는 방법도 꼭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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