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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과태료 종류 (미등록, 보험,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by HUBB 2022. 11. 12.

오토바이 과태료 종류 총 정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배달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들도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들의 불법행위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 여러 가지 법률 위반으로 보행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 7월 12일부터 추가된 과태료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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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 26가지

법률위반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에는 총 13개 위반사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총 26가지 항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추가된 개정안(2022.07.12~)
1.신호, 지시위반 1.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보도통행 2.진로변경 금지 위반
3.중앙선침범 3.진로변경 방법 위반
4.지정차로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전용차로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속도위반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끼어들기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9.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10.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0.통행금지 위반
11.주/정차 위반 11.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2.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고속도로 갓길통행 13.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출처:경찰청 홍보 콘텐츠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서는 자동차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항목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륜차는 표에서 두껍게 표시한 항목들에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요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오토바이) 등 자동차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부과되는데, 오토바이에 부과되는 주요 과태료들의 금액은 아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5만원
중앙선 침범 4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시) 5만원
인도주행 5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동승자) 2만원
유턴,횡단,후진 위반 5만원
지정차로 위반 3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판 오염, 훼손) 50만원 이하


오토바이 신호위반 과태료

적색 신호등일 때 직진, 좌회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들어간 다음 정지하는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운전할 때 오토바이들이 길 옆으로 비집고 나와서 정지선을 넘은 채로 출발 대기하는 모습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신고하면, 오토바이 차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일방통행 길이 은근히 많이 지정되어있는데 일방통행길을 위반하는 것도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방통행 표시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같이 나오게 촬영할 경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면 유턴, 횡단, 후진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개정된 과태료 부과 항목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는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데, 항목에 추가된 것이 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차량등록 과태료 종류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자동차 신고)과 관련된 과태료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달리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차량등록 위반내용 처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2만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 30만원
의무보험(대인)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최고 20만원
의무보험(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최고 10만원
의무보험(경찰서부과)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받고 2개월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말소등록, 변경, 사용폐지신고 후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후면 지정된 곳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차량등록 위반에는 과태료뿐 아니라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위반하거나, 보험가입을 명령받고 2개월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히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량등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신고필증은 오토바이 보관함에 구비하고, 번호판도 잘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의무보험은 꼭 들어야 하고, 배달을 할 때는 보험사에 운송업무를 위한 용도임을 밝히고 용도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장착할 때는 일반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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