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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면회 종류, 면회 시간) 총 정리

by HUBB 2022. 9. 2.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과 면회 종류, 면회 시간 총정리


지인이나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접견)를 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교도소 면회 예약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인등록 등 필요한 조치, 면회의 종류, 면회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이 포스트로 면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했으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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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신청 전 준비


수용자를 면회하려면 교도소에 지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접견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교도소에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민원센터에서 바로 지인등록을 진행하고 면회를 할 수 있지만 화상이나 스마트 접견을 할 때는 미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교도소 지인등록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민원서비스의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안내 페이지에서 내용확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포스트로 링크 남겨둔 영치금 한도와 입금 방법 포스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뤘으니, 포스트를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면회 신청하는 방법


면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정민원 콜센터 1363, 방문하여 직접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방문 신청은 문자 그대로 수용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방문해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회를 하는 것입니다.



방문 면회를 할 때는, 방문하기 전 '금일접견가능여부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일접견가능여부조회 서비스는, 1363(교정민원콜센터)에 전화 연결한 후 단축 다이얼 4번을 누르면 수용자가 당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회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에 방문해 신분확인을 한 다음 전화번호를 등록해 둔 상태여야합니다. 금일 접견가능여부 조회 서비스는 당일 13시부터 1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서는 접견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민원서비스의 '민원신청 및 발급' 메뉴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접견과 변호인접견으로 나눠져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에는 민원인접견으로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 방문 면회가 아닌 화상 면회, 스마트 면회도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고 면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견 예약제 (면회 예약제)


접견을 원하는 당일 교도소를 방문해 접견신청을 하기보다, 미리 예약을 해서 수용자가 접견실에 대기하도록 하고, 바로 접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예약을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문예약 접수 시간,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면회 예약을 하시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하게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가능한 자 : 가족 또는 지인등록이 된 민원인
  • 방문예약접수시간 : 접견 11일 전 16시 이후 ~ 접견 전날 16:00 까지 (토요일, 공유일 기간은 11일에 포함하지 않음)
  • 예약신청 유의사항 : 예약 시간 준수. 접견 당일 예약취소는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면회를 예약하고 난 다음 예약된 시간에 면회를 가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1개월동안 접견예약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됩니다. 만약 접견예약한 당일 면회를 취소해야한다면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취소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교도소 면회 종류


교도소 면회는 방문 면회만 있는게 아닙니다. 면회는 다른 말로 접견이라고도 부르는데, 직접 방문해서 수용자를 만나는 일반접견과, 화상 접견,장소변경접견,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각각의 면회 방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 접견 (일반 방문 면회)


가장 기본적인 면회 방식으로, 교도소에 방문해서 수용자를 만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30 ~ 오후 4:00까지이고, 토요일은 19세미만 미성년자녀 접견을 진행하는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견 가능 인원은 1회 면회당 3~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교도소마다 제한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명이 함께 면회를 할 경우에는 방문할 교도소에 미리 면회가능 인원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도소 별 연락처는 포스트 제일 하단에 전국 교도소 연락처 및 교정본부 민원센터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수용자들의 면회 가능횟수는 미결, 기결(급수), 노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견횟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급수 면회 횟수
미결수   1일 1회
기결수 1급 1일 1회
2급 월 4회
3급 월 5회
4급 월 6회
노역   월 5회


미결수는 아직 재판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이고, 기결수는 형사재판의 선고형에 의해 구금된 수용자입니다. 노역은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각 수용자의 구분과 기결수 급수에 따라 허용된 면회 횟수가 다르니 면회 계획을 짤 때에도 가능한 횟수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면회 횟수를 먼저 사용해버리면 본인이 면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접견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외 접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리스트와 같습니다.

  • 수용자가 교도소 규정을 위반해 조사 또는 징벌을 받고 있을 때
  • 수용자가 법원 및 검찰정에 출두했을 때
  •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 법원 및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할 때
  • 다수의 공범 수용자를 한 사람이 번갈아가며 접견신청할 때

화상 접견 (화상 면회)


화상 면회는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까지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울 때, 민원인에게 가까운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면회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평일에 멀리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는 것이 시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접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화상 접견도 접견횟수에 포함이 되고, 1일 1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하루에 여러명의 수용자와 화상접견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화상접견 예약을 한 신청인은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예약한 교정시설 민원실에 도착해 안내를 받아야 하고, 예약시간에 늦게되면 접견 예약이 취소됩니다. 일반접견 예약과 마찬가지로 예약후 접견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 접견예약이 금지됩니다. 





스마트 접견 (스마트 면회)


화상 접견이 교도소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면회를 하는 것이라면, 스마트 접견은 신청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PC 등을 이용해 화상으로 수용자와 면회하는 것입니다. 화상 면회와 다르게 민원인이 교정시설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더욱 편리하지만, 그만큼 유의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접견 예약을 진행한 다음 예약된 시간에 화상 면회를 진행하면 되는데,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민원 서비스, 1363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접견은 기결수용자, 즉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스마트 면회를 진행할 때 유의할 사항은 아래 세 가지 인데, 이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지켜주셔야합니다.

  • 면회 내용을 임의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 면회가 바로 중단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한 민원인이 아닌 미등록 인원이 면회에 참여하거나 단순한 대화 이외의 불순한 의도의 행위를 할 경우 접견이 중단됩니다.
  •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해야합니다.


장소변경접견


장소변경접견은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면회하는 제도로, 수용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단막이 있는 접견실이 아닌 곳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점이 다를 뿐, 접견시간이나 허용인원 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면회 예약과는 다르게, 장소변경접견은 신청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한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하려는 교도소의 민원실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사유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장소변경접견신청서(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장소변경접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버튼 이미지

장소변경접견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유를 검토하고 1주일 내외로 허가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진행되는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접견시간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접촉차단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는 점이 일반 접견과는 다른 점입니다.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되는 수용자는 피의자,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 수용자, 조사 또는 징벌 수용자, 관심대상 수용자인데, 해당하는 수용자들은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장소변경접견이 안되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교도소 연락처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의 연락처와 장소변경접견신청서 접수 이메일 주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교정시설들의 기관명,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을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Control + F로 지역명을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법무부 교정본부 전국교정기관 안내 페이지 캡처 이미지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 페이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양교도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호계동)
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031-452-2181
(FAX)031-456-218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경기도 화성시 경기남양우체국 사서함 3호
031-357-9400
(FAX)031-357-9325
여주교도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031-884-7800
(FAX)031-881-5141
의정부교도소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 031-850-1000
(FAX)031-842-7080
서울남부교도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 02-2083-0200
(FAX)02-2083-0222
춘천교도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033-262-1332
(FAX)033-261-6944
원주교도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 (무실동) 033-372-1730
(FAX)033-372-1734
강릉교도소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홍제동)
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43호
033-649-8100,8200
(FAX)033-649-8292
영월교도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033-372-1730
(FAX)033-372-1734
강원북부교도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511번길 13 033-634-7114(100)
소망교도소(민영) 경기도 여주시 북내읍 아가페길
140
031-887-5900
(FAX)031-887-5980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053-632-4501
(FAX)053-632-6909
경북북부 제1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054-874-4500
(FAX)054-872-9505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 051-971-0151~3
(FAX)051-971-0155
창원교도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회성동) 055-298-9010~4
(FAX)055-295-4198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055-741-2181
(FAX)055-741-2428
포항교도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054-262-1100
(FAX)054-262-3903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054-874-4600
(FAX)054-872-9689
안동교도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054-858-7191~4
(FAX)054-858-7195
경북북부 제2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054-872-4700
(FAX)054-872-4704
김천 소년교도소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지좌동) 054-436-2191
(FAX)054-436-2295
경북북부 제3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054-872-9511
(FAX)054-872-9704
경주교도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054-740-3100
(FAX)054-745-8171
상주교도소 경북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 054-531-4100
(FAX)054-531-4103
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042-544-9301
(FAX)042-544-9304
천안 개방교도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신당동) 041-561-4301~2
(FAX)041-561-4303
청주교도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043-296-8171
(FAX)043-296-7950
천안교도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041-521-7600
(FAX)041-567-3464
청주여자교도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043-288-8140
(FAX)043-292-1134
공주교도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 041-851-3200
(FAX)041-852-5813
홍성교도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041-630-8600
(FAX)041-630-878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041-669-6891
(FAX)041-669-689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041-733-2220
(FAX)041-733-2227
광주교도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로 396 062-251-4321
(FAX)062-611-0299
전주교도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 063-224-4361
(FAX)063-221-3327
순천교도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061-751-2114
(FAX)061-752-3440
목포교도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061-284-4101~8
(FAX)061-281-4170
군산교도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063-462-0101
(FAX)063-462-5159
제주교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064-741-2800
(FAX)064-742-1067
장흥교도소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061-860-9114
(FAX)061-862-7961
해남교도소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061-530-9300
(FAX)061-534-6338
정읍교도소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063-928-9114
(FAX)063-92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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