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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한도와 입금 방법, 보관금 잔액 조회 서비스 등록 방법

by HUBB 2022. 9. 2.

영치금 한도와 입금 방법


드라마나 영화 등에 등장하는 교도소장면들에는, 수감자들이음식,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도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생필품, 간식 등은 영치금이라는 교도소 내 사용 가능한 돈으로 구매하게 되는데요, 영치금의 뜻과 영치금 한도 금액, 그리고 영치금 입금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유난히 영치금 관련 잘못된 내용이 많이 떠도는 것 같아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내하는 공식 규정을 출처로 하였습니다.





영치금이란?


영치금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교도소 시설에 맡겨두는 돈이란 의미로, 체포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이나 가족, 지인들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을 뜻합니다. 법무부에서 안내하는 명칭은 '보관금'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 수용자마다 영치금 계좌가 생성되는데, 이 영치금 계좌에 보관되는 돈을 영치금이라고 부르고, 수용자는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에 한해서 교정시설에서 음식이나 생필품, 속옷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수용자들이 영치금을 압류당한다는 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정부가 압류하는 영치금도 바로 영치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데,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지됩니다.

세금 체납을 한 사람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납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납부 의무가 소멸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영치금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돼 체납 세금 징수권이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영치금 입금 한도 금액


법무부 교정본부 영치금(보관금) 한도 금액 안내 페이지 캡처 이미지
법무부 교정본부 영치금 금액 제한 한도 안내

영치금은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영치금의 최대 보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체포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영치금 계좌에는 300만원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수용시설의 거래은행에서 별도로 개설되는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하게 됩니다.

초과한 금액을 영치금 계좌에 계속해서 채워넣는 구조가 아니라, 생성된 수용자의 예탁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석방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예탁계좌로 입금이 아니라, 영치금 접수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금액의 근거는,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 9조입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치금의 입금, 보관, 사용 등에 대한 행정규칙입니다.

300만원 이상 입금되거나, 수용자가 요청해서 예탁된 영치금은 벌금납부, 치료비, 가족부조 등의 국가에서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예금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9조(영치금의 교정시설보관범위) 1항, 2항, 6항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② 교정시설 내 보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10만원 이상 단위로 거래은행에 입금 조치를 한다. 다만, 치료비나 벌금납부, 합의금 지급 등을 위해 300만원을 초과하여 교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치금 초과보관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 보관범위를 초과한 영치금에 대하여 수용자가 예탁통장 개설을 원하거나 가족 등에게 보내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영치금 입금 제한이 되는 경우


영치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통장을 개설해 초과금액을 입금하거나, 접수자에게 자진 반환하도록 영치금 보관 초과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이 때, 수용자가 7일 이내에 통장 개설,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치금 반입이 제한되어 송금할 수 없게 됩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 9조 4항은, '수용자가 영치금 초과안내문을 교부받고 7일 이내 영치금 반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개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금 제한 사유로는, 온라인뱅킹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치금 잔고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치금 온라인뱅킹시스템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별표 9]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치금 사용 한도와  규정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1조(영치금 사용 등)에 따르면, 수용자는 음식물 구입에 한해, 하루에 2만원의 한도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 침구, 약품, 도서, 일상용품등의 구입 비용은 2만원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휴 등의 사유로 음식물을 매일 구매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루에 4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허락되기도 합니다.

수용자는 '영치금 사용 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때 수용자 본인이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구입한 음식이나 물건이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은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방문), 우편접수(우체국), 온라인송금(인터넷, 폰, ATM, 무통장입금).

접견후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할 때는 영치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신청서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 수용자의 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송금해야합니다. 수용자 번호나 이름이 틀릴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고, 우편물에 "교정시설에서 우편물을 접수 시 접수여부를 문자(SMS)로 알림받기 원함" 을 기재하면 접수확인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에 직접 문의후 본인확인을 거치면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송금은 수용자에게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수용자에게 직접 듣거나, 교정 대표전화(1363),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데, 수용자에게 직접 듣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자의 지인으로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무부 홈페이지 보관금 온라인 입금서비스를 통해 송금이 가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서비스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소개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만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와 교도소 지인등록 방법


온라인송금을 위한 가상계좌 조회를 하려면 수용자가 수감중인 교정시설에 지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지인등록은 교정시설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한 다음, 현장에서 직접 등록 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안내 페이지)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인 메뉴 민원 신청 및 발급 클릭
  2. 대상자(수용자)관리 클릭
  3.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클릭
  4.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 입력
  5. 등록 클릭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는 수용자가 정보공개 동의확인서에 지정한 사람에게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외부에서 보관금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정민원 콜센터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전자인증을 거쳐야하고,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명을 입력하면 보관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 신청을 위한 전자인증은 간편인증, 아이핀 인증, 카드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여권번호 본인 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본인인증 신청 페이지에서 원하는 인증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PASS 등을 활용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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