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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혜택, 지원자격(계층, 소득요건 등)과 신청방법

by HUBB 2022. 6. 25.

행복주택 입주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정리


주거안정이 많은 세대와 정부의 관심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로 행복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을 실시하고 있는데, 행복주택 공급의 대상자, 지원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들로, 보기 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제도


행복주택 공급 제도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노년, 중장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제도의 간략한 시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 현물 지급
  • 지원 주기 : 1회성 지급
  • 기준연도 : 2022년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 공급

대상자별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 산업 지원 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 주급자: 시세의 60%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자녀 없는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재선정되는 경우, 합산 기간을 위의 최대 거주기간만큼 적용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생 및 청년,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 거주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병역의무 이행 후 총 거주기간 합산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주거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매매가 상승, 전세대란 등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은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 지원 대상


  • 대학생
  • 청년(1~39세)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지원대상은 위와 같이 선정되어 있으며, 각 지원대상별 선정 기준이 더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계층에 해당하더라도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지원 대상 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계층별 지원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지원자격 조건


  •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 1인 가구: 본인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2인 가구: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2인 가구)
  • 3인 가구: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자산이 8,600만 원 미만인 자
  • 자동차 미소유자


청년 행복주택 지원자격 조건


  • 미혼인 무주택자
  • 19~39세에 속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자
  • 퇴직한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이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1인 가구: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2인 가구: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 3인 가구(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치가 3,557만 원인 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실업급여 지원대상일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지원 조건은  포스팅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feat. 신청 조건, 방법, 수급기간)

2022년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특히 퇴직 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갈무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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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지원자격 조건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자
  • 한부모 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1인,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 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세대 소득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자
  • 보유 자동차 가치가 3,557만 원 이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지원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 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자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함


고령자 행복주택 지원자격 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자
  • 1인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2인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 3인 이상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새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 가치가 3,557만 원 이하인 자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지원자격 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자
  •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1인,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세대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 가치가 3,557만 원 이하인 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자 행복주택 지원자격 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 창업인 (19~39세)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지역전략산업 종사 자 (19~39세)
  • 중소기업 근무 중인 청년 (19~39세)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하여 3명 이상 구성 세대이면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자
  • 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1인,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 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세대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자
  • 자동차 가치가 3,557만 원 이하인 자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법


지원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이용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지원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자격조건 심사
  3. 대상자 확정 (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4. 서비스 지급
  5. 사후 관리

행복주택 입주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연락해서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https://www.lh.or.kr 1600-1004

SH공사: https://www.i-sh.co.kr, 1600-3456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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