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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들까? 비용 계산 및 처리 방법 총 정리

by HUBB 2022. 9. 5.

소액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계산, 처리 방법 총정리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받아야 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소액 사건이라면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가 들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때문에 소액 민사 사건의 소송을 망설이던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작성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위해 인지대 계산 방법도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1.민사소송비용
1-1)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방법 (송달료 기준 포함)
1-2) 소송가액 결정 기준
2.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기준

3.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처리 방법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경우에 따라 감정료, 증인들의 여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인재대, 송달료 등의 여러 부대비용을 함께 처리를 해주는데, 그 모든 비용을 합쳐서 소송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 상소, 항고를 한다면, 인지대는 1.5배, 2배의 순서로 인지대가 늘어나게 되고 변호사 선임도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지만, 민사사건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일이 잘 없다 보니 변호사 비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나 로펌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지만, 변호사가 규정에 근거해서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송달료 기준 포함)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근거로 정해진 인지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송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지대 계산 방법 아래에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인지를 계산하는 공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송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소송 가액 * (50/10000)
2.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 (45/10000) + 5,000원
3.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 (40/10000) + 55,000원
4.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가액 * (35/10000) + 555,000원

이번 포스트는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2번 항목까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지 금액은 500만 곱하기 50/10000으로 25,000원이 됩니다.

소송가액이 1,000만 원일 때는 2번 공식을 적용해서 1,000만 곱하기 45/10000 더하기 5,000원인 50,000원이 인지 금액입니다.

2,000만 원짜리 소송이라면 2,000만 곱하기 45/10000 더하게 5000원으로, 95,000원의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1심, 상소심, 항고심의 인지대 비율은 아래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송가액 1심 2심(1.5배) 3심(2배)
500만원 25,000원 37,500원 50,000원
1,000만원 50,000원 75,000원 100,000원
2,000만원 95,000원 142,500원 190,000원


인지대와 함께 납부하는 송달료는,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시 당사자 수에 1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1회 송달료의 기준 금액은 5,200원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씩 있는 소송의 경우 2명 * 5,200원 * 10회 = 10,4000원이 됩니다.

인지대금은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 소가 취하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경우, 기각된 경우 등에 한해 인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절반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환급 청구 할 수 있는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10만원 이상이 되려면 약 2,300만 원 이상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가액 결정 기준


소송가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파트나 토지 등의 권리를 받는 것이 목적일 수 도 있고, 교통사고 소송에서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일 수 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정 금액이 아닌 것이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송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 등기&등록 등 절차,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회사 관계, 단체 소동 등으로 소송가액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를 통해 법률 조항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이유들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물건 가격에 대한 소송가액 결정
1. 토지 :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50/100을 곱한 금액
2. 건물: 대상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50/100을 곱한 금액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대상이 되는 물건&권리의 시가표준액

4. 유가증권: 대상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상장된 증권의 경우 소송 제기 전 날의 최종 거래 가격

물건의 권리에 대한 소송가액 결정
1. 소유권: 물건 가액
2. 점유권: 물건 가액의 1/3
3. 임차권: 물건가액의 1/2
4. 담보물권: 물건가액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 전세권: 물건가액 한도 내의 전세금액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기준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들지 검색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명확하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먼저 밝히지 않는 이유는, 소송의 배경에 따라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로펌에서 부르는 가격이 곧 선임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에서는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개정된 규칙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가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 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산입액)
300만원이하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미만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미만 8%
5,000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6%


1억 원 이상의 소송가액에 대한 소송비용 산입 비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클릭하시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의 왼쪽은 소송가액, 오른쪽은 소송가액 구간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비용으로 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30만 원만큼 포함되고, 1,500만 원짜리 소송을 진행한다면, 10%인 150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사소송은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할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의 표가 중요한 이유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70만 원을 주기로 하셨다면, 3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은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40만 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 원고가 지불할 소송비용입니다.

1,000만 원짜리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 100만 원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서 변호사 비용은 100만원 미만인 것이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돈이 계산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부담하는 정도까지 변호사 선임에 투자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액소송 금액별 변호사 비용 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가액 변호사 선임 비용 원고 부담 금액
500만원 이하 70만원 내외 20-40만원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30만원 내외 30만원 내외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60만원 내외 0원 - 60만원 내외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90만원 내외 0원 - 30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35만원 내외 0원


우선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선임을 위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처하신 상황에 책정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략 평균값을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소송비용 산입을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거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소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 위의 표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처리 방법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민사소송비용, 즉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선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받아야할 돈보다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까지 서비스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자가 패소자를 상대로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반환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9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소송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 인지액
2. 송달료
3. 변호사 비용과 소송서류 작성 비용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에 지불한 일당, 여비 등
5. 감정, 측량 등에 소요된 특별 요금
6. 증거조사에 사용된 법원의 비용
7. 통신과 증거 운반에 소요된 비용
8. 관보나 신문 등을 통한 공고에 소요된 비용
9. 서기 비용

이 제도를 통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승소했을 때 내가 소액소송을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지, 또는 소송이 아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의 처리에 대해 정리한 포스트가 지금의 상황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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