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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잘못했을 때 돌려받기 - 착오송금 반환제도 (예금보험공사)

by HUBB 2022. 6. 24.

잘못 입금된 돈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돌려받기


입금 잘못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입금, ATM기를 이용해 입금할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입금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실수로 입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오입금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적절한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 조건과 방법

지원조건

  •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금액을 잘못 송금한 때
  • 자동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 신청했지만 반환받지 못했을 때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신청하기 전 우선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잘못 입금받은 사람으로부터 자진 반환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잘못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받고도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0만 건 정도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절반 정도인 10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애매할 경우, 소송비용이 돌려받을 비용보다 더 크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하는 곳

  • PC 인터넷 웹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의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 2022년 6월24일 기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지원되지 않고 있고, 추후 모바일 접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

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 과정





  1.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심사 승인 후,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
  2.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착오송금수취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확인
  3.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수취인에게 자진 반환하도록 권유
  4. 자진 반환하여 회수되면 비용을 차감한 다음 잔액 착오 송금인에 반환
  5. 착오송금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진행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 조건이 5만 원 이상인 점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비용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보다 비용, 시간, 정신적인 부담은 확실히 덜하지만, 일정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진 반환 요청을 통해 돌려받는 게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성립 가능한 법률적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규정 시행세칙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개인이 착오 송금했을 때는 대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에서 제외대는 대상은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착오 송금인이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회수관련 비용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 예금보험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해 채권 매입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 지원 신청한 자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위의 리스트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 지원절차가 취소된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 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일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된 대상일 경우

주의할 부분은 착오송금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일 경우입니다. 



착오송금 수취계좌가 반환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자금이체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인 경우
  •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그밖의 범죄에 이용된 계좌, 또는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계좌인 경우

수취인 정보와 비슷한 유형으로, 국내에 기반한 계좌가 아니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은 반환 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반환 지원제도 대상 제외 사례나, 채권 매입계약의 해제 요건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못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이라면?

돈을 잘못보낸 경우가 아니라, 내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돈을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 입금된 돈은 반환 계좌가 확실해질 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자진반환 요청이 왔을 때 반환하기
  • 금융기관의 요청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자진 반환 요청에 3주 이내에 응답하기
  • 자진 반환에 이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환급 요청하기

만약 착오송금이 확실한데 반환 거부를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도 있고, 강제집행 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인데 착오송금으로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착오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반환 요청을 받았더라도, 받아야 할 돈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에 필요한 서류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을 하다 보면 계좌번호가 잘못 눌러지는 등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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