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돌려받기
입금 잘못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입금, ATM기를 이용해 입금할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입금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실수로 입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오입금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적절한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 조건과 방법
지원조건
-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금액을 잘못 송금한 때
- 자동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 신청했지만 반환받지 못했을 때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신청하기 전 우선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잘못 입금받은 사람으로부터 자진 반환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잘못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받고도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0만 건 정도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절반 정도인 10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애매할 경우, 소송비용이 돌려받을 비용보다 더 크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하는 곳
- PC 인터넷 웹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의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 2022년 6월24일 기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지원되지 않고 있고, 추후 모바일 접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
지원절차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심사 승인 후,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
-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착오송금수취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확인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수취인에게 자진 반환하도록 권유
- 자진 반환하여 회수되면 비용을 차감한 다음 잔액 착오 송금인에 반환
- 착오송금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진행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 조건이 5만 원 이상인 점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비용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보다 비용, 시간, 정신적인 부담은 확실히 덜하지만, 일정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진 반환 요청을 통해 돌려받는 게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성립 가능한 법률적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규정 시행세칙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개인이 착오 송금했을 때는 대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에서 제외대는 대상은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착오 송금인이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회수관련 비용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 예금보험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해 채권 매입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 지원 신청한 자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위의 리스트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 지원절차가 취소된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 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일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된 대상일 경우
주의할 부분은 착오송금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일 경우입니다.
착오송금 수취계좌가 반환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자금이체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인 경우
-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그밖의 범죄에 이용된 계좌, 또는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계좌인 경우
수취인 정보와 비슷한 유형으로, 국내에 기반한 계좌가 아니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은 반환 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반환 지원제도 대상 제외 사례나, 채권 매입계약의 해제 요건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못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이라면?
돈을 잘못보낸 경우가 아니라, 내가 출처를 알지 못하는 돈을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 입금된 돈은 반환 계좌가 확실해질 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자진반환 요청이 왔을 때 반환하기
- 금융기관의 요청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자진 반환 요청에 3주 이내에 응답하기
- 자진 반환에 이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환급 요청하기
만약 착오송금이 확실한데 반환 거부를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도 있고, 강제집행 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인데 착오송금으로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착오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반환 요청을 받았더라도, 받아야 할 돈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에 필요한 서류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을 하다 보면 계좌번호가 잘못 눌러지는 등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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