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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확인하는 방법

by HUBB 2021. 7. 30.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확인하는 방법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할 때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과정 중 협의가 된다면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좋다. 빠르게 마무리 하는 방법에는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이 있는데, 그 중 화해권고결정과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해권고결정이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결정적인 책임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가사조사 단계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럼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자.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화해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진행하는 절차이다. 긴 소송 끝에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전 화해권고를 통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난 것과 동일하게 사건은 종결되고, 양 당사자는 결정문의 내용에 귀속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름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의 조건들을 보장하며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다소 부드러운 느낌의 단어이지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소송의 판결과 동일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타이밍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타이밍은, 보통 아이가 있는 부부일 경우 가사조사가 이루어질때다.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협의이혼이 비교적 쉽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소장을 제기하고 나면 한 당사자의 완전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사조사를 명하게 된다.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때 양 당사자는 가사조사관의 동행하에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그 때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 가사조사관이 권유를 하거나, 또는 소송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로 믿지 못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하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여부 및 이의제기신청 확인하는 방법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할 것이다. 2주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결정문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서로 믿지 못하는 단계에서 매번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하기도 힘들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는지, 이의제기가 있었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2. 대국민서비스 클릭
  3. 사건검색 클릭
  4.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로 검색 또는 인증서로 검색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접속하게 되면, 해당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변호사들이 언제 어떤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 모든 과정이 날짜별로 기록되어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웹사이트 입력화면 캡처이미지
화해권고결정 확정 확인하는 방법





나의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의 기본내용, 최근기일내용, 서류접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사건일반내용-기본내용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진행내용에 들어가면 몇월며칠에 화해권고결정정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결정문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2주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정문이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2주일을 계산하면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7월30일에 마지막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확정일은 2주 후인 8월13일이 아니라 8월14일이다. 2주째 되는 날이 아니라, 2주가 지난 날이기 때문인 점 명심하자. 그리고 주말이 끼게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주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아래 사진의 빨간색 박스 부분에 확정일이 기재될 것이고, 그 중간에 이의제기신청이 있었다면 사건 진행내용에 이의제기가 있었음이 업데이트 된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의 불이익은 따로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도록하자.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도 다시 살펴보았을 때 부당하다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소송이 진행된다.



사건진행내용에서 볼 수 있는 송달의 도달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다. 송달내용이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송달간주(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 189조에 의해,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우체국 접수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즉,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우체국에 접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화해권고결정 송달간주, 공시송달등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내용이다.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확인 위치 안내 이미지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확인하는 곳

변호사가 친절히 확정일을 예상하여 체크하고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언제 확정이 되는지, 이의제기는 어떻게 됐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보다, 직접 법원에서 확인하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확정일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으로 각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해야하고, 이혼소송은 이혼으로 판결나게 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화해권고결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일 것이다. 또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고려하는 분일 수 도 있겠다. 글에서 안내한 화해권고결정의 절차, 그리고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기준, 이의신청에 대해 잘 확인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난 다음 진행해야 할 것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에 신고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또,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글을 쓸 예정으로, 글을 작성하고 나면 포스트 상단에 링크로 달아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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